보청기지원금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 총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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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기준액 : 111만원 | 사후관리 기준액 : 20만원 | |
청각장애 등록자(일반) |
1)보청기 제품 비용 819,000원(본인 부담금 10%)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180,000원(본인 부담금 10%) · 총 금액:999,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45,000원(본인 부담금 10%) · 총 금액:45,000원X4회=180,000원 |
청각장애 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보청기 제품 비용 910,000원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200,000원 · 총 금액:1,110,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50,000원 · 총 금액:50,000원X4회=200,000원 |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진단의뢰서 제출,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
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
장애진단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정도 | 장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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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인 |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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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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