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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시 혜택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금(시행일자: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총지원금
보청기 기준액 : 111만원 사후관리 기준액 : 20만원
청각장애 등록자(일반) 1)보청기 제품 비용 819,000원(본인 부담금 10%)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180,000원(본인 부담금 10%)
· 총 금액:999,000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45,000원(본인 부담금 10%)
· 총 금액:45,000원X4회=180,000원
청각장애 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보청기 제품 비용 910,000원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200,000원
· 총 금액:1,110,000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50,000원
· 총 금액:50,000원X4회=200,000원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양측(2대) 지원기준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9세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처방전 발행일 21.07.01 이후)

80dB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50%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15dB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20%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병원

장애진단의뢰서 제출,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

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5.11.15 부터)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성뇌간 반응검사(ABR) 1회 검사
  • 평균청력 산정방식(500HZ 역치+1,000HZ×2+2,000HZ×2+4,000HZ)/6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증 발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01

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0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4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01

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읍,면,동사무소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0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03

읍,면,동사무소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4

사후검사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장애정도 장애기준
심한 장애인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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